010-2918-1199. 02-849-1995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법인투자비자 D8
-자본금 1억이상 확보
-투자신고/계좌개설
-투자자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법인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비자로 거주가능
2. 개인투자비자 D9
-자본금 3억이상
-법인투자비자와 절차는 동일하나 법인설립 등기는 하지않음
3.부동산 투자 이민제 F2
1)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해운대/동 부산관광단지,
-여수 경도 해양관관단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파주 통일동산지구,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등 7개 지역.
2)투자대상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관펜션
-별장
-미분양 아파트
3)투자금액
부산 해운대/인천경제자유구역:7억이상
나머지 지역: 5억이상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F2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