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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중 불법체류, 불법취업, 위,변조여권, 위장결혼,벌금이나 집행유예등으로 강제퇴거, 출국명령,자진출국하신분 등 여러사정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이 금지되어 못들어 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이러한 분들은 일단 입국금지가 해제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입국이 금지되어 못들어 오시는분, 입국금지가 해제 되었어도 못들어 오시는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일정한 요건만 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