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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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해제

010-2918-1199. 02-849-1995

한국생활중 불법체류, 불법취업, 위,변조여권, 위장결혼,벌금이나 집행유예등으로 강제퇴거, 출국명령,자진출국하신분 등 여러사정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이 금지되어 못들어 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일단 입국금지가 해제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이 금지되어 못들어 오시는분, 입국금지가 해제 되었어도 못들어 오시는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