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918-1199. 02-849-1995
*결혼비자는 혼인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미흡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1. 결혼비자 초청 조건
1)혼인신고
2)소득기준
-2인기준 년간소득 1660만원
3)한국어능력시험 1급이상
4)신용정보
2. 결혼비자 연장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비자연장에 문제 없습니다.
-혼인 파탄자는 비자연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 폭행, 사망, 이혼등으로 한국
생활이 매우 힘든생활이 될수도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비자까지 연장이 안되면 상심은 더욱 클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