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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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초청, 연장, 변경

010-2918-1199. 02-849-1995

*결혼비자는 혼인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미흡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1. 결혼비자 초청 조건
 1)혼인신고
 2)소득기준
  -2인기준 년간소득 1660만원
 3)한국어능력시험 1급이상
 4)신용정보

2. 결혼비자 연장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비자연장에 문제 없습니다.
  -혼인 파탄자는 비자연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 폭행, 사망, 이혼등으로 한국
 생활이 매우 힘든생활이 될수도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비자까지 연장이 안되면 상심은 더욱 클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